【부가가치세】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무실, 상가, 공장, 창고,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ⅲ)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간이납세자 #간이과세임대업 #종합영업양도 #사업자등록 #종합양도 안녕하세요~~해링턴페이스부동산입니다 🙂

용인에는 새벽부터 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는 오전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어 비를 예방하기 위한 만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내용은 공장창고,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할 때 주의할 점(ⅲ)입니다.

2탄까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사무실, 상가, 공장, 창고, 오피스텔 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 주의사항(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매도자 #매수자 #등기부동산 부동산 중개인 #지가 #건물가치 #일반납세자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영업양도를 통해 상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 매도인 입장에서 고려사항!
☞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합양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차등되지 않으므로 실제 매매가를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사무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기재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정합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납세자(연 임대료 4,800만 원 이상)에게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고시합니다.

, 간이납세자(연 임대료 4,800만원 미만)에게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3%(간이과세임대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30%×부가가치세율 10%)를 고시하며, 따라서 사업 포괄적 양도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업용 부동산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판매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구매자 입장에서 고려사항!
☞ 매매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히 신축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취득의 경우 사업자등록기간을 놓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등록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3가지!
① 특약상의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폐업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 ③ 아래의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건별 포괄양도. 해당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표에 의거 확인·결정하여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액신고의무가 있음을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확인·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건물 가격)에 세금이 추가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의한 종합양도 적용 여부 판단표 ◆ 오후 들어 비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비 피해 조심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세요. 지금까지 3회 공유된 사무실, 상가, 공장, 창고, 오피스텔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87 해링턴신앙 부동산중개사무실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