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시술이 나에게 적합한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가요?

문제 보증 보험

저는 갑상선 결절에 고주파 온열요법을 받았고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 시술 비용이 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는 수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의사의 소견을 구해야 하며, 의사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것?

매일 사정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지적전문가이자 대한청구권협회 정회원 장동호입니다.

일반보험약관, “보험금지급절차” 등에서 회사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정당한 불이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의하여 수혜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와 회사는 회사가 합의한 제3자를 지정하여 회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현장실사는 작성하되, 검사를 받지 않은 제3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학적 조언의 효과는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상담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해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진료 후 보험료 미납률이 60%를 넘는다.

보험사에서는 수술이 적합한지 의학적 조언을 해주지만 수술 여부는 주치의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적합한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조언은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수술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면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의사를 만나 소견서나 면담을 통해 시술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이익을 보고 한다면 강남에 있는 안과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최근에 보험을 위해 IOL 임플란트 수술 회사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하고 그냥 민원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협의회 그게 다야. 보험회사는 수술이 적절한지 여부가 아니라 약관의 수술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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