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작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누구입니까?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이나,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2. 고용보험 –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는 원도급업무 : 의무가입3. 고용보험 – 비건설업 면허 취득 공사 중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의무가입 ② 건축물(대수리) 연면적 100㎡(200㎡) 초과, 공공투자금액 2천만원 이상: 필수 구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신고방법 –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공사 : 도급공사 : 도급업자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1. 피보험자가 건설업 면허취득자가 아닌 경우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점)에 건설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70일 설립2. 보험사가 건설면허업자인 경우 :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신청사업개시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때 건설사고 예방 기술지도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지도계약)

출처 : 2022년_구독_과제_과제_실천수첩_한국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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