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계좌 결제주기, 결제금액,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제 구독계정의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계좌를 개설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계좌 결제 빈도와 결제 금액을 숙지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주택 구입을 계획할 때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을 올릴 수 없어 판매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거나 구독 계정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가입계좌 결제횟수, 결제금액 등의 요건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이 그것이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추진되는 대형 브랜드 아파트를 말한다.

공공택지 위에 건설하더라도 민간주택에 대한 할당이 있기 때문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를 살펴보았다면, 당첨을 위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계좌의 납입횟수와 금액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연체 없이 납부횟수는 6회 이상입니다.

하지만 투기지구와 초과청약지구에서는 기준점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 납입회수는 24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같은 1위에 경쟁자가 많아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4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는 납부횟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총 납부금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 납입금액이 최대 10%라는 점입니다.

10,000원까지만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개인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기간과 보증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은행계좌에서 지역별, 지역별 입금액을 설정하시면 적립이 가능합니다.

1. 순위조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투기 및 초과 청약 지역의 경우 회원 자격 기간은 최소 24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주택을 우선시할 때에는 가산점제도와 추천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너스 포인트 제도는 보너스 포인트가 가장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청약계좌 가입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아지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합니다.

복권시스템에서는 지역/아파트별로 청약계좌 금액을 입금한 후 청약을 신청하면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020년 8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청약계좌는 약 2,667만개가 개설됐다.

이렇게 많은 구독 계정 중 전체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2년 된 1순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반 이상이 1순위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청약계좌 납부횟수, 납부금액 등 1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상태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은행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홈페이지 두 곳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