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깡통임대차, 역임대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은 오랫동안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내집 마련이 어려워 고민이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은 임차인이 알면 알 수 있는 계약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곳을 구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이므로 주변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대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여 임대율을 계산합니다.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서류 확인입니다.
먼저, 등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담보대출 등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압류, 신탁등기, 임대차등기 유무 등 권리제한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동시에 건물대장을 출력해 주거용 건물인지, 무면허·불법건축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집 자체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누수, 곰팡이, 타일깨짐, 문틀 뒤틀림 등의 파손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부품이 있다면 미리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입주 후 수리작업이 가능하다면 관련 내용을 특약서에 적어 두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로 건물주와 실제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방문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확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때, 선순위 보증금, 새 주택의 상태, 담보대출 등의 사항이 집주인의 설명과 다르거나, 이 기간 동안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맺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등록이나 입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반격권과 우선상환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잔금을 전액 납부하셨다면 HUG, HF,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세요. 그래야 귀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정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집 마련을 시작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사하실 예정이시라면, 계약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