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가 10.6% 인하된다.

내년부터 소주 공장 출고가 10.6% 인하 – 국세청, 국세청에서 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율 심의 – 내년부터 ‘표준 판매율’*,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을 도입해 출고가를 1,247원으로 인상한다.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 과세표준(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비율 주세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에는 제조원가와 ‘판매비용 및 이윤’이 포함된 수출가격에 대해 과세됐다.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 및 이윤’이 포함되기 전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국산주에 대한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율심의회는 국내 주류 과세기준 조정을 위한 기준판매율을 심의하기 위해 ①최초 도입되는 점, ②재무상황, ③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음주, 그리고 ④ 가격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내증류주 표준판매비율 소주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22.0%23.9%8.0%19.7%20.9%

기준판매율 22%(희석소주) 적용 시 효과 구분 현항개 선지급 증감(비율) 수출가격 ① 586원 586원 – 부과기준 586원 457원 △ 129(Δ22%) 세금(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② 661원529원Δ132 출고가(1+2)1,247원1,115원Δ132(Δ10.6%)

국내 생산 증류주의 기준 판매비율은 ‘24.1.1. 출하시부터 적용되며, 발효주 및 기타주류는 2024년 2월 1일부터 1월 표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출하시부터 시행됩니다.

종가세 과세 주류세 주류세는 ①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와 ②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과세방법 계산방법 적용 주류세율 ① 종가세 수출가격×세율 맥주, 막걸리(맥주) 1㎘당 885,700원(막걸리) 1㎘당 44,400원

주류의 양에 따라 종가세가 과세되므로 국산주와 수입주 간 세액부담의 차이는 없으나, 국산주와 수입주 사이의 과세 시기의 차이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므로, 조세 역차별 문제. 국산주 과세기준 개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표준판매비율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14일 국내 주류에 대한 과세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표준판매비율 심의회를 열었다.

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점과, ② 재정상태, ③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산 증류주 표준판매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어 22.0%23.9%8.0%19.7%20.9%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표준 판매 비율로 인해 세금과 공장 가격이 낮아집니다.

* ① 주세=B 업계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로 운영된다.

표준판매율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국내 주류에 대한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이에 따라 출고가도 인하된다.

| 유형별 베스트셀러 기반 공장도 가격 인하 효과 | 2.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에 대한 주과세표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수입주류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일 가격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음료수. 시행계획 국산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발효주 및 기타주도 1월 중 검토·결정할 예정이다.

구분 증류주 발효주·기타주 시행일 ‘24.1.1. 출하일 ‘24.2.1.부터 발송부터 #국세청 #주류 #배송가격 #기준판매비율 #감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