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동산증여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목하자

여러분은 조물주위에 건물주 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 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있다는 건물주의 삶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며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말이 많지만 지금도 이미 성인이 되기도 전에 건물주의 꿈을 이룬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어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탈세는 부정행위이니 주의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 상태 및 부담증여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금이 오르내리고있어 미성년자 부동산증여에 대한 고민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결혼할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더해진 셈이라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부동산증여의 경우 2000만원까지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투 자로 활 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공제 받는 일은 그렇게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 에요 자금 출저 조사 때문인데 그 이유는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이것은 곳 출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미성년자 부동산증여 자금출처가 명확하지않으면 추징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증여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증여를 하면서 채무까지 함께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 보자면 내가 집을 사면 보통 가지고 있던

대출금과 보증금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한번에 증여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상황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해요 내가 5억의 가치를 지닌 건물을 부 채가 전혀 없는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2000만원이 공제가 되고 4억 8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1억원이 조금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부담증여는 동일한 조건에서 증여를 할 때 보증금 3억원이 들어있다면 2억이라는 금액만 증여액이 되며

여기에 이천만원 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세율을 계산해보면 3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둘의 차이 점이 크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정해진 답은 없어요 각자의 채 무 및 재 정 상황에 맞추어 세금이 책정되고 있어 기본적인 계산법을잘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혹은 미성년자 부동산증여 전 문 가에게 조언을 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증여가 늘어갈수록 집과 땅이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정식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변칙상속이나 편법증여 여부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