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위약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다운계약 위약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보면 실제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렇게 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세금 절감과 함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기준을 제안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은 부동산다운 계약시 위약금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와 형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약정금액을 생성할 때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실제 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다양한 세금 효과가 발생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구매자는 취득세를 줄여 세금을 덜 내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윈윈(win-win)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세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각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는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단가를 낮추어 거래를 하다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5% 미만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세 혐의도 있으므로 조세처벌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법 제3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는 허위장부 작성 등이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중개인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논의하고 있지만, 기존에 받은 혜택도 제외돼 주의가 필요하다.

매도인이 부동산 다운계약을 체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 취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체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거래자 모두 세금 면제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미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별도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조사 전 지자체에 통보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기를 놓치고 조사를 시작하면 벌금이 50% 감면된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에 한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다운 계약 위약금이 부과되고, 신고자는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사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관할 시·군·구 지적과나 국토부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신속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