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두 권리 모두 새로 지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만, 이를 취득하는 방법과 과정, 필요한 비용 등이 다릅니다.

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주거 선택과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전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로, 해당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경우, 아파트 동 및 호수는 당첨 시 이후에 배정됩니다.

반면, 후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 거주자, 즉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아파트의 건물, 호수, 바닥면적 등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분양권과 입주권 두 가지 권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초기 결제 비용입니다.

전자의 경우 집값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남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기존 주택의 감정가와 청산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취득 당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큰 금액이 필요하다.

또한, 두 권리의 취득 시기에 따른 세금 부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최종 입주할 때 취득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합원들은 입주권 구입 시 토지 소유권을 인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건물 소유권을 받으며 총 2건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까지의 기간에도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나타난다.

청약에 당첨되면 보통 계약 후 2~3년 안에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권리를 부여받으면 사업이 시작된 후 약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청약을 통한 자격 취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 도입된 부동산 규제 정책 변경으로 인해 두 권리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한 종류의 권리를 보유한 개인이 다른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서 더 이상 가구당 1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구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을 잘 이해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여 각자의 재정 상황, 거주 목적, 투자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귀하의 개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