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소유자를 위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신축아파트 매매가 늘 화제가 되면서 로또와 쥐주라는 단어가 이제는 흔하게 들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거나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오늘은 집이 없는 가장의 대표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족해야 할 첫 번째 요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소유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과거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가산점 항목이 상이합니다.
만 30세 이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가주 기간에서 제외되어 가산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산점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1~5년은 10점, 5~10년은 15점, 10년 이상은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등록상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현재 가족 중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에는 매각권과 입주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외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귀하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재산 소유 여부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제곱미터 미만의 전용면적을 소유하거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청약을 통해 공급되었던 나머지 가구에 대한 판매권을 최초로 획득한 구매자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적용항목 확인방법 당첨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다음 응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과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무주택자인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반대 상황도 발생한다.
등본에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간주되므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주택 소유권을 확인하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없앨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생애 처음이라면 특별물품과 일반물품을 모두 지원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공급에서도 노숙인 할당률이 높고, 특별공급에 도전해 복권 2장을 받는 효과도 있다.
또한, 연소득금액이나 보증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 월세 등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생애 첫 주택구입시 대출한도와 금리가 더욱 완화되오니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셔서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