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세무사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스마트 세금신고

사진작가, 소설가, 방송인 등 처음부터 예술 창작을 하는 예술가 중에는 실력을 인정받고 수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 늘어나 부담이 된다.

오늘은 스튜디오 사진가가 사진가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작가 세금신고) 사진작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근로자입니다.

카메라라는 장비를 사용하지만 인적, 물적 설비가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창작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작업과 유사하다.

서비스에 대한 면세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1년에 1회만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진작가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보조원 없이 1인 회사로 운영되므로 비과세 개인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들의 소득은 3.3%의 세금만 공제된 사업 소득 형태입니다.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코드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처리합니다.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다만,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즉, 면세사업자, 프리랜서는 모두 면세 대상이므로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가 장점만 있는 걸까요?)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VAT)를 내지 않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등 개인사업자의 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투입재료 비용이 높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다.

또한 기업을 위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조세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이므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 건강보험료를 고용주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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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 다만, 프리랜서라도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진작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항을 챙겨주시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우선, 영수증을 통해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주의 깊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조회를 시작하면 정확한 신고가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비용임을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진작가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나 필름을 구입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연간 사진촬영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국세청이 정한 비용비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추계신고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장부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가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특정 소득 범위에서 표준 지출 비율로 비용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세무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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