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소멸시효시점 – 전북 익산 군산 전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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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무법인 이산 전북지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얼른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형사사건에서 “시효가 지났으니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시효” 기간 내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산업재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란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때를 시효라 한다.

쉽게 말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다음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산정기준 등)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요양기관의 권리(진료비 등의 청구) 3. 약국의 권리 제46조(약비 등의 청구)에 따른 피보험자의 권리 4. 제89조(급여권의 대위)에 따른 피보험자의 권리 5. 제90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과거에는 공소시효가 3년이었지만 개정법 시행(2018.12.13) 이후 일부 급여가 5년으로 개정됐다.

다만, 개정일자는 (2018.12.13.)부터이므로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소시효 3년 요양급여 5년 휴직급여 간병급여 상해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공소시효시점(개시일) 법령시점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소멸시효의 기점은 각각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급부의 종류 소멸시효 개시일(개시일) 요양급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날(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됩니다.

), 장애급여, 완치일 다음날(진폐증의 경우 진폐증 진단 다음날) 간병일 다음날. 작업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포스팅에 이어 공소시효 소멸과 준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