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정보를 확인하세요.
새로운 자산을 보유하든, 판매하든 세금 납부 의무는 모든 시민에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투기 과열이나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별도 운영법을 마련해 이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세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를 통해 얻은 실제 이익 또는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공되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실제 거래 가격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이 지출에는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난방, 냉방 또는 대피 시설 설치가 포함됩니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비용을 뺀 후, 기간별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율을 곱해 절세되는 금액이 나온다.
우선,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3년 이상 보유 후 매각되는 토지 및 건물이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보유기간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소유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6개월 이상 지났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조합원 입주권 상속 등 부동산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자산도 제외된다.
또한, 조정지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각할 때 해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수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는 품목에 대해 6%의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매매금액이 12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다만,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해야 하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년 후 일반 토지, 주택, 건물에 대한 공제율은 12개월마다 2%씩 인상되며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권리가 양도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50~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전에 기본급여 1인당 연간 25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