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프라이스-티몬’ 피해기업 대출 연장·상환유예…”필요 시 지원 규모 확대”

7일부터 위메프와 티몬 간 결제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7월 29일 ‘위메프·티몬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통해 판매자 유동성을 5,600억 원+α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비상대응반은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최저 금리 3.9%로 3,0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청은 같은 날부터 금리 3.4% 또는 3.51%로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와 티몬의 매출대금 지연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미정산 금액이 있어 지연정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피해 규모 확대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정산지연 피해를 입었거나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유예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또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신용대출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위메프와 티몬 가맹점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와 티몬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는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확인하거나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 또는 상담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프라이스와 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결제대출을 취급하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결제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지원되며, 이는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채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결제로 예상치 못한 자금난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기업의 경우, 7월 10일~8월 7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금이 있더라도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α의 약정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미결제 금액 중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한도평가를 거쳐 3억원~30억원 범위에서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약정 프로그램 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연결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보의 일반보증상품이나 P-CBO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전국 99개소)에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산업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대출을 해준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낮은 최대 우대금리인 최소 3.9%~4.5%(보증수수료 0.5~1.0%)로 지원하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별보증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1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미결제 금액 한도까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직접대출을 지원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은 10억 원 이내에서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연 3.40%, 소상공인은 연 3.51%의 금리로 지원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홈페이지, www.kosmes.or.kr)와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홈페이지, ols.semas.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 집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업종별 협회 등은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집행 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금융어려움상담센터를 총괄조직으로 각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자금지원, 민원접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기관은 자금지원사업 개시 후 특별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팀을 두고, 피해액이 1억원 등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밀히 지원할 계획이다.

※ 자료 출처 ※ ‘위메이크프라이스-티몬’ 피해 기업 대출 연장, 상환유예…“필요 시 지원 규모 확대” 7일부터 위메이크프라이스-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7월 29일 ‘위메이크프라이스-티몬 상황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 규모의 매도자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비상대응반은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