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슬린입니다.
저는 지난 5월 국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가정에 최종 신청기간 안내가 발송되었습니다.
지난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청요건이 바뀌어서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 신청기간을 알아볼까요?
근로 및 아동 인센티브 최종 신청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요건을 심사한 후, 2025년 1월말 지급 예정인 최대 지급금액은 106만원(평균 지급금액)입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더 이상 인센티브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인센티브 신청 → 취업·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청안내 신청 –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 인센티브상담센터(1566-3636) ) – 세무서 대행 신청 가능
근로 인센티브 기준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지급금액을 3가지로 나누어 계산
가구원 전체 자산총액(주택, 토지, 건물, 저축 등)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단일 소득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전체 자산총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일하다.
큰딸 인센티브 신청은 가계소득 기준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니,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통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인센티브만 환불 가능합니다.
아니요, 2~5년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