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의 의미 검토
정부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핑계로 이른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주로 한 채가 아닌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간 거주한 집의 가격은 아무런 투기 목적도 없이 오르면서,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도 위와 같은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면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가옥의 수와 가격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실제 거주보다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다만 이 제도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임대 주택, 회사 직원을 위한 기숙사, 어린이집을 위한 1층 아파트 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동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주로 신고해야 하며, 의무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10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가 가산되어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을 통해 다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미혼모가 갑자기 사망하여 집을 상속받는 경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부가 균등분할로 집을 소유하는 것도 장점이다.
1인이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면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10억, 6억원 가능합니다.
또한 가자주식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기준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제외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방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년도 신고사항에 변동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경우, 지분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