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계산방법 요약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벌써 5월의 한 주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이번 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발생한 각종 소득에 대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이 정하는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해당 기준을 숙지하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이 있는 자 (4) 해당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 (5) 다중이체를 하였으나 공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자 분해대상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최종 세액을 이달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안내에 따라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세금신고가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 공유드리는 주요 내용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납부한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매출액 기준 소득세율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므로, 귀하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00만원 미만 → 세율 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세율 15%(누진공제금액: 1,080,000원)●4,600만원 초과~8,800만원 미만→세율: 24%(누진공제금액: 5,220,000원)●8,8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액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액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 세율 40%(누진공제금액 25,400,000원) 원) ● 5억원 초과 → 세율 42%(누진공제금액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세율 45% (누진공제금액 65,400,000원)

보시다시피 소득세율 15%부터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15% 범위 내에서는 최대 108만원까지 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15%에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대략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공제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요약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차감하여 납부할 최종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할 추가 세금을 추가하세요. 미리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면 최종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및 지급대상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이라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연말정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업으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발생하더라도 신고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 신고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소득세 계산을 잘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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