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전자신고서 도착, 종류, 납부방법 및 혜택

주민세 전자고지서 도착, 종류, 납부방법, 혜택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재클입니다.

오늘 아침 전자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주민세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종류와 납부방법, 그리고 이전에 신청했던 전자납부 및 자동이체가 세액공제 혜택인 전자고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세의 종류와 납세자 2. 주민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혜택 4. 자켈의 7숟가락 경제 1. 주민세의 종류와 납세자 각 지역의 세수입 확보와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주민세는 크게 개인세, 사업세, 근로자세의 세 가지로 나뉜다.

안양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세와 근로자세는 다른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만 개인세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주민세(개인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그 금액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위의 표를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1만원을 부과받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5%(2,500원)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경기도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개인주민세는 어떨까? 그런데 성남시는 개인주민세 4,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4,000 * 25%) = 5,000원을 부과하고, 서울시는 4,800원 + 1,200(4,800 * 0.25) = 6,000원을 부과한다.

안양시의 12,500원은 꽤나 큰 금액이라는 걸 방금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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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세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개인: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별도 고지 없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우체국 CD/ATM에서 확인 및 납부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인터넷(위탁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ARS전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체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세율은 2024년까지 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임직원분 :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혜택 오늘 아침 지로고지 대신 카카오페이로 전자고지서를 받은 이유는 ‘전자송달’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전자주민세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서 서명 : 주민세(개인분) 납부기한 : 2024. 9. 2. 납부기한 내 금액 : 10,900원 납부기한 이후 금액 : 12,870원 안양시의 세금계산방법에 따르면 개인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 12,500원이 전자고지로 신고되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WeTax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Withtax에서 전자납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혜택이 약간씩 다르지만 안양시는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2,500 – 1,600 = 10,900원입니다.

납부방법은 걱정할 필요 없고 자동이체 납부일(8월 23일)에 10,900원이 공제됩니다.

4. 재클의 7숟가락 경제 지금까지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방법, 전자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세는 지자체의 중요한 세입원이며, 시민들이 납부 의무를 다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세금입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제때 내고, 필요하면 저처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지 않나요? 주민세의 세부 내용과 납부방법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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