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과 손실 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직 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알아두세요.

일을 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직일, 상실일, 퇴직일 등 회사를 퇴사할 때 접할 수 있는 단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퇴사인데 이별일/상실일/퇴직일을 알아두면 좋아요

우선 이직일과 해고일의 차이는 단 하루 뿐입니다.

앞선 것이 전직 날짜입니다.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바꾸는 이직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날인 손실일은 출근하지 않은 첫날을 말한다.

4대 보험 중 손실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날이라 손해일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일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4대 보험사는 이직일을 퇴직일로 보고, 고용노동부는 상실일을 퇴직일로 본다.

이직/상실일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왜 이직 날짜와 이직 날짜를 회사를 떠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자를 잘 살펴봐야 한다.

조건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일 기준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직일자를 고려하여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언젠가는 고려해 봐야겠죠?

퇴직금은 어떤가요? 퇴직금은 직원이 1년 동안 임시 직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이때, 365일 중 단 하루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을 손실일로 간주한다.

손실일을 포함하여 365일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이다.

1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근속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장려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남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장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1년 근속 후 퇴직 시,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입사 366일째(1년 근속을 마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로 부여됩니다.

전년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일 현재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상실일 현재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여된 연차휴가 1년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할 때 마주하게 되는 이직일, 상실일, 퇴직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회사를 떠나더라도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60도 안됐지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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