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 시효 민사상 임금 행사 가능한 시기 및 징수 절차

임금에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대출과 함께 받을 권리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회수하거나 환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권별 추심절차와 행사시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나 지급 대상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면 소송, 압류,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추심부터 조치를 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되고 일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청구권은 민사/상사/이익/판결 등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상사청구권은 5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3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래에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인 임금 및 퇴직금의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르바이트생은 변호사 선임이나 내용증명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소시효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작일입니다.

공소시효만 행사할 수 있는 날이므로 개시일부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채권 추심 절차? 변호사 / 신용정보 관련회사 / 고용노동부 민원

그렇다면 추심 과정을 통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종전에는 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징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수절차는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여 강제집행이나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준비부터 향후 민사소송절차까지 진행됩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