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드림저축계좌 개념 및 장점, 환전 및 신청방법, 비과세 혜택 요약

정부는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부담 증가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금리 장기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 청약의 경우 연소득 한도가 약 3,600만원, 납입한도가 5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새로 도입된 주택드림의 경우 연소득 한도가 약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월 납입금액도 100만원으로 늘어나 조건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참고로 이자율이 최대 4.5%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제출만 하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에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약 방법을 살펴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확인서와 신분증이며, 군 복무 중이라면 병역증명서와 군 복무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전환 신청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청약우대 계좌에 이미 가입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일반 청약을 이용 중이라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할 경우 기존에 누리셨던 모든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원래 혜택을 유지하려면 해지보다는 전환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론과 연계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계좌 가입 후 1년 후 총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매매가격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면 매매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2.2%의 고정 금리로 지원되고, 출산, 결혼, 다자녀 여부에 따라 0.1%, 0.5%, 심지어 0.2%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청년주택드림계좌의 경우 학력, 취업상태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고금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게 어떨까? 청년주택드림 가입계좌 혜택의 경우 고금리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5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가입에 당첨되면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하며 근로소득 기준 연 3,6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만 주택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도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더불어 세대주가 본인이어야 한다.

혼자 사는 노숙인이라면 노숙인 가구주로 간주되지만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이 집이 없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주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불 지급 한도는 1,500만원이며 그 후 월 1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금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과하지 말고 부담스럽다면 먼저 지급액을 낮추십시오. 환산 후 지급액부터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