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 배임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재판절차 배임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무소의 대표나 근무원, 관리원이 본인의 직무에 배급된 사무에 위배되는 소행을 하거나 업무를 고의로 게을리 한 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본인만이 이익을 얻은 일이라면 업무상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한 행각을 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케이스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임죄란 자신에게 사무 처리 업무를 맡긴 상대방이 손해를 하듯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지경만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했을 때에는 물론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채권추심담당자가 고의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위나 지하철 역무원이 무임승차를 방치한 일 등도 모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를 취급하는 형법 제 355조에서는, 제1항에서 횡령죄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본 죄를 규제해, 해당 징벌을 횡령죄와 같게 다루고 있는데요. 배임죄에 해당하는 제2항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시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해 기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경쟁사에 업무 기밀을 유출한 때에는 물론 은행의 직원이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인 지인에게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한 때에는 모두 업무상 혐의의 사안입니다.

한국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경법 상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거나 업무상에 해당한다면 그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임무를 위반하는 소행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임무 위반 행태, 즉 이에 의해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가 회사의 경영자 또는 임원이 배임행위를 범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경영인은 그만치 의사결정권의 범주가 크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의무를 지지만, 그 임무를 게을리 해, 고의로 배임을 해, 본인인 화세에 피해를 준 때, 형사재판절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절차 배임죄로 형벌을 받는 인간은 단순히 경영인처럼 문제에 대하여 의지를 가결할 수 있는 권한이 광범위한 사람에 한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권한이 매우 작은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해를 끼친 때, 원칙으로서 해당 죄로 처벌되는 때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일이라면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그 회사에 대해 본 죄를 범했다면 그 임직원의 임무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죄보다 무겁습니다.

업무상은 법정형이 단순 죄의 2배 수준이라고 해서 업무상의 범죄로 형사재판절차 배임죄를 받게 되면 일반 죄보다 2배 정도 벌금을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업무상으로 일어난 죄는 단순 죄에 비해 법정형도 2배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그 죄질의 판단 면에 있어서는, 일반 죄에 비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고, 피해액도 훨씬 크기 때문에 실형과 같은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를 실행하여 성공시키고자 했다면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서 다른 직원이나 관리인의 눈을 피하여 긴 시기 동안 이와 같은 행위를 범했을 실현성이 높은데요. 마땅히 지속적인 배임 행동으로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액은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에서 몇 억 원 이상인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발각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절차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캐스팅하여 대처하고, 실제로 배임을 했을 때라도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배임죄를 통해 그 혐의에 관한 범죄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제 업무상으로 범했을 때 최선의 대응은 자신의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상대방에게 모든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동시에 사과하고 처벌불능의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배임에 의한 경제적 이득 액을 모두 사용해 버리는 일이 많아, 회사가 입은 피해는 큰 일이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립하기 어려운 일이 대부분입니다.

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죄 액수에 걷히는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해 피의자의 범죄금액이 되는 금액을 줄이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배임의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재판절차 배임죄 혐의가 있는 피해액을 과장하거나 최소한보다 부풀려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찰도 역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가해자의 금액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 배임 용의가 걸린 당사자 측에서 배임의 피해액을 실제의 사실대로 줄여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주체는, 본인이 선임하는 법조인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형사재판절차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소인 측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최소한 그 피해 금액을 올바르게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