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절차 및 의미에 대해

형사 고소 절차 및 의미에 대해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형사 고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형사법률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런 상담사를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형사법률대리인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배정되고 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된다.

반면,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7일 정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4~5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과거 이 형사 고소 절차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사해야 할 사항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매일 즉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

설문조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불만 사항이 접수된 당일에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조사할 때에도 범죄경위에 따라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또한, 민원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잘 이야기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민원인의 진술이 모호하고 횡설수설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어려워집니다.

진술을 할 때 대부분의 고소인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감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관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경찰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항소는 첫 번째 재판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철회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없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한다.

이때 상대방은 다음 달 남은 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니 형사고소를 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불만사항을 철회한다면 곧바로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강제로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가 반드시 정산금액을 수령한 후 불만사항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한 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사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성급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빠르면 빠르면 한 달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경찰은 일반적으로 전화나 서면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청한다.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대개 지정된 날짜에 심문을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세 번 이상 출석을 요구해도 무시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강력범죄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경우, 신원 파악 및 구속이 가능하고, 기소유예와 전국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가능하면 구금 없이 수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포구금 수사를 한다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형사수사규칙 및 형사소송법에 담겨 있습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24조, 고발·고발 수사기간 : ① 사법경찰당국은 고발·고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에 의한 사건처리 등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이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한 최장 기간은 6개월인데, 보통 3개월 정도 안에 결론이 나온다.

다만, 조사 여부에 따라 6개월이 지나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조사가 끝난 후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면 됩니다.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증거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이 불량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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