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정책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2)

2024년 중소기업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지원 및 예산 확충 등 8개 항목 중 고용보험료, 노란우산 공제, 환급면제, 세금지원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자영업자 4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1.6배 확대하고, 보상범위별 고용보험료 지원비율도 최대 50%에서 최대 80%.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 고용보험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폐업이 불가피할 경우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1인 자영업자 → 전 국민으로 지원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기준 (단위 : 원, %) )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상액 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 40,95046 ,80052 ,65058,50064,35070,20076,050지원율80%60%50%월 지원금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폐업 단계에 국한되었던 노란우산 공제 지급사유를 재해, 질병 등으로 확대해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공제항목을 현행 4개(폐업단계에 한함)에서 8개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중간공제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폐업, 사망, 퇴직, 노령 → (추가) 천재지변, 사회재해, 질병부상, 회생파산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대상자는 도박장, 비의료안마업소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이며, 매월 납부한다.

500~100만원(10,000원 ​​단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혜택은 첫째, 납부금액에 대해 표준이자율로 연복리를 지급하고, 둘째, 공제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최대 500만원) 및 공제금 수급권 보호(공제금 금지)입니다.

압류 및 담보). 공제항목에는 폐업, 사망, 노령, 퇴직+자연재해, 사회재해,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해·질병 등 신설된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정산제도’를 구축했다.

8가지 종합공제

재해공제(2종)건강공제(3종)관리공제(3종)1 자연재해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상의 추가 피해3질병 및 부상 6개월 이상의 추가 요양 추가 질병 또는 부상6회생파산추가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추가4구 연령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유급 현 7 퇴직 질병, 부상으로 인한 법인 대표 퇴직 현 2 사회적 재해 사회적 재해로 인한 사업장 피해 5 가입자 사망 현 8 폐업 또는 해산 현 570,000 선지급 중소기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1, 2차 재난지원금 환급금 8,000억원을 면제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미리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급 대상이었으나, 소상공인의 성격과 소상공인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환수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코로나19 초기 신속한 지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과세자료가 없는 소액·간이납세자에게 1차 지급하고 매출 증가 시 환급했다.

국세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후 확인되었습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환급대상자 대부분은 영세·간단 납세자로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납부 당시 과세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선불로 납부하게 됐다.

불법 오납금과 달리 관청이나 소상공인의 과실이 없으면 면제사유가 된다.

면제대상자는 중소기업자 57만명으로, 환급액은 약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을 8천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24년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업종별로 1.5%~4.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납세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구분 일반납세자 간이납세자 부가가치세율 10% 1.5% ~ 4.0%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면세) 신고주기 법인사업 연 4회 개인사업자 연 2회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2023년 40%에서 2024년 상반기 80%로 변경됩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이내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예술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프로젝트별 세부 공시 일정은 기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emas.or.kr), 중소기업포털(www.sbiz.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의 중소기업 조사, 통계DB 검색, 다운로드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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