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아 전세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속일 위험도 없고,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자격요건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어떤 자격요건이 기준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현재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가장 빨리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공급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주택이 없고 소득이 낮은 소득 1~4분위 계층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아파트의 전체 면적은 크지 않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민간아파트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며, 평균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는 60~60% 수준이다.

금액의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적 이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비해 자격요건이 더 엄격하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과 함께 보유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인 기준으로 보면 소득의 90%, 2인은 80%, 3인 이상은 구성원 전원이 70%를 갖는다.

%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기준은 유가증권,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가액, 부채를 제외한 기타자산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상품의 지역에 따라 청약횟수를 기준으로 삼거나,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으며,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분, 예비 신혼부부 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