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트럭 소유자 및 차용인 소유 트럭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의 원인 압수된 차량의 석방.

운전자/운전자의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운전자/운전자 소유 트럭의 압류 해제

민사소송에서 차량 압류 신청자는 00운수(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화물차주였다.

차량은 운송업자와 차주 간의 계약을 통해 운송업자의 명의로 등록되며, 차주는 운송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보상 혜택은 00 Transportation Co.가 고용 보험료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2. 의견 요약.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인은 차량의 일부 및 관리를 타인(운수인 이외의 개인) 또는 실물에 투자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운송인과 위탁받은 차주는 대등한 합의에 기초한 공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당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납세, 횡령, 공매도중지, 징수취소 등의 사유로 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자가 소유권 문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사실을 입증한 경우

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한 운수사업자는 차량을 소유한 임차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운송의 종류를 등록하며 차량의 실소유자는 신청인이며, 운송사업자는 위탁차주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위탁차주에게 전가하여 위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며, 차량은 사실상 신청인의 소유이며, 정당한 법집행 조치로서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신청인의 차량을 억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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