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임대보증금대출 신청조건, 서류, 금리 등에 대한 요약입니다.

청년지원임대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조건과 문서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예금대출 요건

1. 계약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2. 연령 및 세대주 요건: 19~34세 사이의 세대주 또는 장래 세대주. 쉐어하우스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노숙자 요건: 가장을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노숙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 특정 조건 하에서 임대보증금의 예외적인 중복이 허용됩니다.

5. 소득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입니다.

–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재개발 지역 임차인, 다자녀, 두자녀 가구의 소득은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의 소득은 7,500만원 이하 덜.6. 자산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7. 신용등급요건 : 신용정보는 연체, 대위변제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요건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대상이거나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도 가능하다.

(주택분류 및 전입신고 필수) 다만, 25세 미만 청년이 1가구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임대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1.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상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 – 일반 갱신의 경우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삼. 보증 신청 : – HUG 예금대출 보증 :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잔금납부일, 입주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갱신개시일까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까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 HF 전세자금 보증 : 신규계약 :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 갱신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펀드e든덴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도 클리어런스

1. 가구당 2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2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2. 소요자금 비율 : – 신규 계약 : 입금액의 80% 이내 – 재계약 : 증액 후 총 입금액의 80% 이내에서 증액된 금액3 이내. 담보별 한도 : – 대한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 관련 규정에 의함 – 채권양도계약대리인의 반환 채권양도 : 연 인정소득에서 본인의 채무금액과 담보잔액의 25%를 뺀 금액 4.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무소득자 또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 연소득을 제한할 수 있음 2천만원 이하로 합니다.

이자율 1. 부부기본합산연수입 3억원 이하 : – 2천만원 ↓ : 연 1.8% – 2천만원 ↑ ~ 4천만원 ↓ : 연 2.1% – 4천만원 ↑ ~ 6천만원 ↓ : 연 2.4% – 6천만원 ↑ ~ 7,500만원 ↓ : 연 2.7%2.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상위 :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노인가구 : 연 0.2%p 우대3. 추가우대금리(1,2,3회 중복적용 가능) : – 주거안정, 월세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체결(2024.12.31.까지) : 연 0.1%p 년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청년가구(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1인 가구) : 연 0.3%p, 최종 신청 시 %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조정됩니다.

* 27세인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청년이 3억원짜리 집에 2억원을 모두 빌리고 기본이율 2.1%를 적용하면 월 35만원의 이자만 내면 타당하다.

월세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신청은 임대차잔고일 또는 입주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년 단위로 4회, 최대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과 HUG 또는 HF 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들어야 해. 들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