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장려금 적용기간 및 방법(#국세청)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기존 부부 4천만원 미만에서 2024년부터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범위. 또 개선된 점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1인당 80만원씩 받았던 것과 달리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이다.

자격이 되신다면 작년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구에 신청 공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신청하신 아동수당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8월에 지급된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가구 구성원과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인 1인가구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에 비례해 지원되는 제도로 최소 5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자녀 양육비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귀하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ARS 전화, 모바일 공지사항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인증번호’ 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 취업 및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 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공지사항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정용 표준? 출처: 국세청 자녀지원금은 가구원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인, 배우자,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미만, 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 대상이다.

가구 구성과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단독소득과 맞벌이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1인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부양자녀 중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각 배우자의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급여총액에 적립금이 포함된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으로 나뉜다.

결국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녀지원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50만원이라는 점만 기억해두세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급여가 70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이 25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자녀 1인당 50만원을 1년간 지급하게 된다.

최종금액 100만원.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원의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자산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의 50%를 공제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월급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자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등기증,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동신청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년.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60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됐다.

참고로, 자격이 되신다면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마감일 이후 신청하시는 분은 인센티브의 95%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