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8월24일) 및 조건 및 중간인출(부분인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리프 계좌의 8월 신청 기간과 조건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고, 신용등급도 상향되어 혜택이 확대되었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비교 아시다시피 리프계좌는 5년 채우고 불입하면 기본금리 4.5~6%에 비과세, 정부 매칭기여(월 최대 2만4천원)까지 일반저축계좌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150만명 정도가 가입했을 듯 ^^; 조건만 맞으면 MAX(월 70만원)에 사고 싶은데… 나이, 소득조건이 떨어져서 패스합니다 ㅠ 8월 24일 신청기간에 대해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8월 청년 리프계좌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리프계좌는 보통 1주차, 2주차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1주는 “수요일”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8월은 1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1주차는 5일부터 시작하고 2주차 마지막 날은 16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5일부터 16일까지일 거라고 예상하셨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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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년도약통장은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청기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기간이 짧으니 일정에 표시해두시고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그때 은행앱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물론 은행 방문도 가능). 많은 분들이 정부지원 상품은 포용적금융진흥원 등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도약통장은 취급은행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월 초에 신청하시면 은행에서 포용적금융진흥원과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청한 청년에게 계좌 개설 방법 등을 안내해 줍니다.

8월 청년도약통장의 경우 5~16일 사이에 신청하면 8월 중순~하순에 결과가 통보되고, 9월 초순에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통장 조건 ① 청년(19~34세) ② 연소득 7,500만원 이하 ③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전체 가구소득) 아시다시피 청년도약통장은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추후 제도 개선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꼭 활용하세요!
가입 조건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① 연 근로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6,000~7,500만원의 경우 매칭 지원금은 없고, 비과세 이자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16.5%도 무시할 수 없죠…) 6천만원 이하라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자체가 0원(전년도 소득 기준)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소득 자체가 0원이거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육아휴가수당과 군복무수당은 인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②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 합계가 250% 이하여야 하며, 250% 내외인 가구는 초고소득 가구로 간주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위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100%입니다.

평균의 경우 상위 0.1%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중위소득은 평균소득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부분 복지정책에 중위소득을 차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에도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무려 250%입니다(사실 대부분 가구가 포함됨). 3인 가구의 중위소득 250%는 약 1,179만원입니다.

가족 전원의 월소득을 합친 금액이 이 정도라면 250%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므로 거주지 변경신고(월세나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를 별도로 하면 1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③ 연령조건은 19~34세까지 허용하지만, 최대 6년의 군 복무기간이 추가됩니다.

부사관으로 4년 복무했다면 40세까지 가입 가능. 중도인출 가능!
+ 신용등급 향상 혜택 5~10점의 신용등급 향상 혜택 24년 4분기부터 다양한 혜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기준 800만원 이상 납부하면 NICE, KCB에 따라 5~10점을 부여합니다.

예전에는 신용을 1~10점까지 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죠. 하지만 지금은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등급과 맞으면 보통 942점이 넘으면 1등급으로 분류합니다.

5~10점이라면 등급이 모호할 때 한 등급 올리면 충분하죠 출처: 금융위원회 보통 햇살론 등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5~10점, 통신비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5점 정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2~10점 정도를 주기 때문에 5~10점을 주는 데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 4분기에 약관 개정 후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2년 이상 납부했다면 40% 한도 내에서 부분인출(일부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내역이 조금 아쉽네요. 출처: 금융위원회 인출 가능 최대 금액은 누적납입액의 40%이며, 인출하는 부분에는 정상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며, 3년 미만이면 이자가 과세(16.5% 세액 적용)됩니다.

그리고 3년 미만이면 이자가 과세(16.5% 세액 적용)됩니다.

그리고 3년 미만이면 과세됩니다.

그 미만이면 정부 지원금은 부분 인출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청년리프 계좌에 최소 3년 이상 가입하고 중도 인출을 해야 합니다.

중기인출 시뮬레이션 출처: 금융위원회 중기인출 시뮬레이션을 보면 2년 후 바로 부분인출을 하는 것과 4년 후에 부분인출을 하는 것의 차이를 보면 2년 동안 1,250만원을 내면 최대 인출금액은 500만원이고, 계약이자는 6%가 아니라 2.4%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금 25만원이 사라집니다.

반면 4년 후에 해지하면 중기 해지 이자율이 4.5%로 오르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정부 지원금 120만원의 60%인 4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리프계좌의 중기인출 조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기까지 붙잡고 있으면 정말 유익한 상품입니다.

납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월 납입액을 낮출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해지를 하지 마시고, 중간에 인출하시는 경우 최소 3년 후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8월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9월에 바로 납부를 시작하실 수 있고,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9월 1~2주차에 신청하여 10월부터 납부를 시작하실 수 있으니 달력에 신청기간을 표시하고 청년리프 계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