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정 요약 장단점 및 사용 방법

ISA 계좌 구성 장단점과 활용법 안녕하세요, 저는 재정을 관리하는 셰프입니다.

저는 세금 절감 계좌의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ISA 계좌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는 데 주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ISA 계좌의 단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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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단점과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만큼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의 세금 절감 계좌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장점 세금 세금 절감 혜택 ISA 계좌의 핵심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야 하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초과 금액 일반형 200만원 9.9% 서민형 400만원 9.9%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세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 소득세는 위 금액까지는 비과세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대부분 분들은 위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9.9% 저율 과세 부분을 간과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어차피 내야 하는 15.4%를 9.9%의 저율로 과세하면서, 이 세금을 분리과세로 분류합니다.

즉, 얼마를 내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출소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세유예혜택만기일까지 세금을 받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가입기간 동안은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만기일이 되면 최종 정산을 해서 비과세 금액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자나 배당금을 받아 전액 재투자하는 ISA계좌와 세금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재투자하는 일반계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투자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금액이 다를수록 이자나 배당금의 금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인출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를 커버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운영하면서 납입한 원금은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계좌가 좋기 때문에 5년간 최대 1억원으로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조기인출 금액만큼 최대 지급한도가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혜택ISA계좌가 만기가 되어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전환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손익 ISA계좌 내 투자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좌 만기 또는 해지 시 적용) ISA계좌의 세금은 만기 또는 해지 시 한꺼번에 계산되기 때문에 당시 손실이 있었던 부분은 상쇄되고, 이익이 있었던 부분만 비과세금액에서 공제되어 낮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위의 예를 보시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ISA계좌의 단점 의무 보유기간 3년 ISA계좌의 핵심 혜택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보유기간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ISA계좌의 만기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의무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 개별 주식은 매수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만족스러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A계좌 활용법 ISA계좌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의 단점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당장 계좌가 필요 없더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보유기간이 계산되어 나중에 필요할 때 의무보유기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계좌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들지 않으니 꼭 미리 만들어 두세요^^ 5년 후면 1억 원 상당의 비과세 계좌가 생깁니다~ 만기기간은 최대한 길게 설정하세요 의무보유기간 3년 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니 일단은 만기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년 정도로 짧게 설정하고, 내가 서민형이었다면 만기 시 서민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서민형으로 먼저 만들고 만기연장 없이 길게 설정하면 조건이 바뀌어도 중간에 일반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ISA계좌를 만들 수 없고 만기 연장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계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하나은행 예금상품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ISA계좌를 주식투자로만 활용하려 하지만 은행 예금상품을 선호한다면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ISA계좌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중개형, 재량형, 신탁형으로 나뉩니다.

신탁형을 택해 ISA계좌에 입금하면 이자소득세의 15.4%에 해당하는 비과세금액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댓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든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ISA계좌입니다.

공감과 댓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