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제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즉, 복수 국적 허용)합니다.

한편,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수인재 특별귀화에 대한 질문을 Q&A 형식으로 게시하겠습니다.

1.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면접과 국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허가한다.

③ 국민선서 및 국적취득증명서를 발급한다.

#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는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명서를 받으면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2.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ㅇ 제출 서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우수인재 국적 취득 신청 세부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고 수상 등 업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ㅇ 증빙서류 예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증명서, 연구과제 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증, 언론보도 등 3. 추천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ㅇ 원칙적으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추천해야 합니다.

ㅇ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적 권위를 인정하는 경우 추천서 없이도 우수인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추천서는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나요?ㅇ 추천인은 추천받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추천인과의 관계,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업적 등을 기술하여야 하며, 전공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확인 후 작성하면 됩니다.

ㅇ 또한, 개인 추천인이 아닌 추천기관의 장으로서 작성하여야 하며, 추천서를 공문서에 첨부하여 지원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는 공문서와 추천서를 귀화신청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