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즉사 사고

감전 즉사 사고

▣ 판단 200볼트 양수장의 송전선이 끊어져 도로 옆 땅바닥에 맨손으로 매달려 돌로 자르려 했다.

영업소 반장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 판결요지 200볼트 펌프장 송전선이 끊어져 돌로 자르려다가 맨손으로 도로 옆 땅바닥에 매달려 있었다.

영업소 정비책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 참고

▣전문심리▣ 형사재판 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지방법원 1970.12.18. 70. 730 판결 요점은 한전경북지사 동부지사 정비과장인 피고인은 차량 고장 우려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 특별 순회 등 이상 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1969년 9월, 극심한 비바람의 계절. 연말쯤 청사 관할 대구시 동구 산역동에 위치한 ‘전주산격간 17호’ 일대에 설치된 전선이 노후화되고 인접한 과수들이 자라고 있다.

, 철조망보다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비바람에 의한 과수류의 충격이나 마찰철선의 절단 등을 고려하여 강풍시에는 정기관광과 특별관광을 지정하여 유무를 확인한다.

때때로 배전 라인의 이상.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하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사업상 경계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1969년 9월 26일경부터 29일경까지 최대풍속(초당) 12.7-8m의 강풍이 계속되어 이를 갱신하였다.

안전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구는 같은 달 24일 메이저로 2주에 한 번씩 정기 순회를 했다.

전후 강풍의 대기압으로 인해 1호 전주 사이에 설치된 200볼트 펌프장의 송전선(도금동선)이 끊어진 것은 사전에 발견되지 않았다.

방치한 결과 2월 13일경 같은 달 0시경 사무실 밖 같은 병동(번호 생략)의 가사도우미 2명(여, 23세)이 지나가다 깔아놓은 전선을 움켜쥐고 그리고 그것을 돌로 자르려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땅. 감전사로 즉사했다고 한다.

피고인과 하급심 증인의 증언이 검찰 밖 3명의 진술서 각각 기록에 더해지면, 피고인은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특수 공사로 인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2주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했다.

사고 당시 한달여.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200볼트 저압 케이블이기 때문에 단선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고, 주민들의 단선 신고가 한 번도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경우와 같이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착오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판결을 인정하고 원판결의 사실 인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감전사 사건 #대구지방법원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zBfMTA2/MDAxNjY0NTE5ODY0NDc3.6RMAk8_-GSTLFEHbYgm507XPzb5cWKZusPonPKZiHxcg.ygqqN0ZTwjPbpooLL4aNvSntYLIvXA4LFpzAVqWp SVwg.JPEG.injeong0807/%EC%A0%9C%EB%AA%A9%EC%9D%84_%EC%9E%85 %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_(71).jpg?type=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