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운전면허증의 면허증 대사관 확인서에 해당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용인 행정청

※ 이번 포스팅은 용인중앙시장(용인시장) 행정 사무소에서 미국 운전면허증의 면허증 대사관 확인에 해당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협정이 있는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대신 국적국에서 발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중국 등 아포스티유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내 거주 자격이 재외동포(F4)인 경우, 아포스티유 제출로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합니다.

√ 미국에서 운전면허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내 면허 관련 시험을 면제하거나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에 해당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은 용인중앙시장(용인시장) 내에 위치한 용인행정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