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조건, 서류 유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조건, 서류 유의사항

퇴직 후 복귀를 고려하거나 5도 2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농지취득증명서, 즉 농지취득증명서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서류 발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농업 종사자의 경우, 일반 대중의 경우 주말 및 체험농장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000㎡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사람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바뀌어서 주말/체험농사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경험, 토지면적, 재배작물, 농사에 사용할 기계 및 시설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구청장, 읍장, 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농업지원장부(토지대장 또는 임업대장), 토지등록증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보다는 비대면 신청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열람에 동의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처리 과정에서 위의 구비서류를 교체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농지취득 자격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심사 기간은 보통 4~7일 정도 소요되나 최대 1~2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실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뷰를 요청하실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알지 못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주말농사 및 체험농장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좋은 농지의 취득이 제한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법률, 처분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집행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결국 공익을 위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민과 최종수요자가 경작지를 매입할 때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 투기꾼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모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위반사항으로 판명될 경우, 귀농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매매 거래 외에 경매를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지취득 자격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셔서 평안한 노후, 은퇴 후 다채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