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8/29 한부모가족 세부사항 개정 및 개인이전소득 공제금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하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 (8/29 한부모가족 세부사항 개정 및 개인양도소득 공제금액) 안녕하세요. 살아갈 가치가 있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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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3년 8월 29일 현재 공지된 정보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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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차등한부모가족선정기준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하위계층,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액 생활수당 : 중위소득 2023년 30%, 2024년 32% 주거급여 : 중위소득 2023년 47%, 2024년 48%로 인상 2024년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2023년 48%로 60% 2024년 63%로 증가 한부모가족 자녀지원금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하위계층, 한부모가족 개인양도소득공제금액(기준 중위소득 15%)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순위 2위, 한부모가족 자산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본재산액 확인대상자

● 차순위 소득계층은 본인부담 경감, 차순위 소득계층은 자활기본재산액 ※ 주거용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소득 환산율만 적용 위의 주거용 재산 한도까지이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아닌 기본 재산 금액임) (기본 재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환산율) ※ 주거용 부동산 보증금의 경우 95%를 재산 및 생활비로 산정 금융재산 중 적립금. 500만원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ex)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복지 수급자가 주거용 부동산 보증금 1억 2천만원, 금융재산 8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원 재산) = 15,000, 00015,000,000 원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343,80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 생활수당 – 최대 지원금액이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에 따라 차감 가능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표준임대료와 실질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하며, 그리고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생활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자부담하여 지원금액(2024년 임대료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자기소득 한도) ●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장려한다.

* 근거법률 : 1999년 9월 7일 제정,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월 1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 시행. 2015.7.1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득인정 기준 ② 지원의무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인정* 생활비 32%, 의료비 40%, 주거비 48%, 교육비 수당 50%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 등 총 7종 자활, 장례, 해산 – (생계) 중위소득 32% 소득 인정 공제 후 지원(보조금)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검진, 치료 등) 제공 – (주택) 임대료(임대세대) 및 주택개량(자세대) 지원(국토교통부 소관) – (교육) 수혜대상자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부 소관) – (해산 및 장례) 출생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 (자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다.

● (절차) 상담/접수(마을/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지급에 따른 중위소득 요약(시/군/구) 등● (중위소득) 전체 국민을 100으로 가정, 소득규모순 50위 통계청이 표본조사를 통해 고시한 개인의 소득(기준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수로 선정기준으로 사용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용) 보장제도별 급여별 기본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다음 연도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기준)(결정 등) ② 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최저보장기준별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정한다.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보증을 제공한다.

수준을 발표해야합니다.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 중 가구경상소득 중위수는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별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함 가구원수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수별 계산을 참고하세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 –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전년도(가계동향조사) 또는 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다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산정방법을 통해 차년도 급여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