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진흥원 (제51조)
창업진흥원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제51조 ①). (1) 성격 및 설립 한국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51조제2항) (2) 사무소를 설치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한국창업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지점, 그 밖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제3항) (3) 사업 및 업무 한국창업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