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작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누구입니까?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이나,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2. 고용보험 –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는 원도급업무 : 의무가입3. 고용보험 – 비건설업 면허 취득 공사 중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의무가입 ② 건축물(대수리) 연면적 100㎡(200㎡) 초과, 공공투자금액 2천만원 이상: 필수 구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신고방법 – 건물주가 … Read more